낚시하는 프로그래머

억울한 세금 통지에 대한 대처법

 

 

안녕하세요. 살다가 보면 정말로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세금을 통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아파트 개발지역에 포함이 되면서 몇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부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돈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아버지랑 국세청에 가서 감면 및 분할납부를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살다가 보면 불합리하거나 억울하게 과다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과 서로 좋은것이 좋은 것이라고 잘 해결해서 넘어가면 좋은데 확실히 권리 구제 가능한 사안이라면 검토를 해서 감면 또는 다른 방법 구제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세무서에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관청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및 입증자료를 첨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결정 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를 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제도

납세고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해 고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이의 시정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제도입니다.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자료 : 국세청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