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이 있어서 블로그에서 알려드립니다. 꼼꼼하게 연말정산 때 잘 챙겨서 한 푼이라도 절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공제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아요.
연말정산 2023년 개정된 세법
기부금 세액 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사하면 23년 10월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올해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 7천만 원 이하 : 기본공제 300만 원, 추가공제 300만원
- 7천만 원 초과 : 기본공제 250만 원, 추가공제 200만 원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세~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 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한도 200만 원)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400만 원 이하 : 과세 표준 6%
- 5,000만 원 이하 : 과세 표준 15%
- 8,800만 원 이하 : 과세 표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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