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안내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정부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생계 ,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족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총 227만 가구가 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1인기준 : 1459천원, 4인기준 : 3841천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이하,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액
-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많아집니다.
- 소득 · 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주거 · 교육 · 차상위 · 한부모 가구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정 및 지원절차는 첨부자료 참고
- 지원일정 및 신청 등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면 빠르게 신청 및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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