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 금지구역에서 차박시 과태료 300만원 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차에서 차박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차박이 새로운 캠핑 문화로 떠 올랐습니다. 저도 가끔씩 낚시를 가게 되면 차에서 잠을 자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아무 곳에서 차박을 하다가는 자칫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차박을 할 때에는 야영과 취사를 할 수 있는 장소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 국립공원, 사유지, 해안 방파제, 국유림 임도
최근에는 해수욕장에서 차박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수욕장도 일부 캠핑을 금지를 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미리 시군구청으로 야영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야영이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하천에서 야영과 취사를 하면 최대 3백만 원 야영이 금지된 자연공원에서는 50만 원, 해수욕장은 1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됩니다. 금지되지 않더라도 야영지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차박을 하는 것은 위험한데요. 침수, 산사태, 고립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고의 위험을 줄이려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고캠핑 홈페이지에서 등록 야영지 인지 확인
기온이 낮아진 기후에 차량 안에서 난방기구를 사용을 할때에는 공기가 통하도록 반드시 창문을 조금 열어야 됩니다. 밀폐된 장소나 차량안에서 난방기구를 쓰면 질식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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