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저의 경우도 학교 개학을 한 자녀에 의해서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서 격리생활을 일주일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불편한 점도 많았고 특히 외출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있어야 되어서 엄청 답답한 마음뿐이었네요. 

 

일주일간의 자가격리 생활을 끝내고 바로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을 빨리 신청을 해야 빨리 받을수 있다고 하여 동내 동사무소로 필요 서류를 가지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 등본 1통, 통장사본 , 자가격리문자(동사무소에서 알려준 번호로 캡처해서 전송) , 신분증 , 생활지원비 신청서(동사무소에 있음)

 

▣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통장사본 출력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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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 [프로그래밍/모바일활용] - 카카오 뱅크에서 통장사본 출력 및 제출용 증빙자료 출력하는 방법

 

 

다음과 같은 문자는 캡쳐 또는 문자의 공유를 통해서 동사무소 또는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의 전달 전용 전화번호에 전달해야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였는데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을 신청하러 오신분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 질병관리청에서는 3월 16일 부터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을 하였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지원으로 하던 것에서 가구당 지급, 재택환자 추가 지원은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1인 기준 24.4만원 유급휴가비용 73,000원에서 개편되면서 생활지원비 1인 10만 원, 2인 15만 원(7일 기준) 유급 휴가비용 45,000원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참조)

 

 

코로나 자가 격리 생활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코로나 자가 격리 생활 지원금을 모두 받으시면 좋겠지만 제외 대상이어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다만 비정규직 등 유급휴가 제공받지 못한 경우는 예외적 지급)
  • 근로자 가구원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받은 경우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및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일단은 저의 경우는 코로나 자가 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대상이라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였는데 동사무소 직원분께서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 5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다고 하네요. 잊고 있으면 입금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격리가 끝나는 데로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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