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복지정책 한부모 가족이란 부모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혜택에 해당되는 분들은 좋은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이동

- 추가이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연 5세 이하 자녀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조손가족 포함)

 

 

 

혜택선정기준

 

▣ 한부모 가족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 청소년 한부모 가족 소득 인정액 기준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 가족의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원 5만 원 

- 만25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포함) 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 원만 지급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거주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하러 가기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관리 

★ 전화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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