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한부모 가족이란 부모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혜택에 해당되는 분들은 좋은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이동
- 추가이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연 5세 이하 자녀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조손가족 포함)
혜택선정기준
▣ 한부모 가족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 청소년 한부모 가족 소득 인정액 기준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 가족의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원 5만 원
- 만25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포함) 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 원만 지급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거주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 전화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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