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돌아오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녕하세요. 새 자동차를 구매를 하지 않고 10년 전에 산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니 자동차 정기검사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자동차 정기검사 일자가 경과되기 전에 받으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네요.
자동차검사는 보통 신차를 구입한 후 4년이 지난 시점부터 일반 승용차의 경우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차 등록 후 2년이 지난 뒤 1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경형. 소형 승합 차와 화물차는 1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대형 화물차는 차령 2년 내에는 1년마다 받고 그 이후엔 6개월마다 받습니다. 중형/대형 승합차는 차령 8년 내에는 1년마다, 이 기간이 지나면 6개월마다 받고 그 외 차량은 차령 5년 내에는 1년마다, 그 이후에는 6개월 받게 됩니다.
저희에게 자동차 검사를 받으라고 TS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우편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문자를 발송하여 주기 때문에 검사기간을 지나치는 경우는 드물 것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 준비물은 일단 검사비용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자동차 등록증,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전산조회 불가시 제출용)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오니 몇 분이 검사를 받고 게셨습니다. 꼼꼼하게 잘 검사를 받아야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하는 모습은 사진에 찍지는 못했지만, 검사소에 가서 차량을 꼼꼼히 검사를 받은 후에 자동차 검사 이상없다 는 판정을 받은후에 차를 몰고 집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2년간 아무 문제없이 운행을 하다가 자동차검사를 받아야겠지요~
자동차검사 비용은....
자동차 검사 비용은 시기별, 지역별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30%~50% 할인, 국가유공장 80% 할인, 한부모가족 80%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80% 할인, 다자녀 가정 15%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고지한 기준에 따르면 정기검사 수수료는 자동차 관리법의 자동차 분류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차 정기검사비용(17,000원), 종합검사비용(48,000)
-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소형자 정기검사비용(23,000원), 종합검사비용(54,000)
- 배기량이 1600cc 이상 소형차 기준 충족 시 정기검사비용(26,500원), 종합검사비용(56,000)
- 배기량이 2000cc 이상 소형자 기준 초과 시 정기검사비용(29,000원), 종합검사비용(65,000)
검사비의 경우는 교통안전공단과 검사소마다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게 된다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이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30일까지는 2만 원,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 원씩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검사기간을 체크를 하여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 자동차 정비도 잘하셔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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