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2020년 9월 25일부터 일반인도  금어기·금지체장 어기면 과태료 80만 원 부과

 

이미지출저 : 한국소비자연맹

안녕하세요. 요즘코로나로 인하여 외부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다에 낚시를 계획을 하고 계시면 참조를 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주꾸미 낚시도 금어기가 풀리어서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할 예정인데요.

 

바다루어나 바다에서 원투낚시,선상낚시 등을 하시는 분들은 참조를 하시어 벌금을 물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금어기 어종을 잡는 행위, 어린물고기(기준미달) 를 잡는행위  이 두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잡는 즉시 방생을 해주어야 됩니다.

 

서해 바다낚시 나 동해 바다 낚시 그리고 남해 바다낚시를 하실 분은 꼭 참조하셔서 벌금 80만 원을 부과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도 물고기 잡을 때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문다
- 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 보호 강화 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18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①비 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②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 금지체장을 조정, ③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할 때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예외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① 비어업인이 금어기 금지체장 위반 시 과태료 80만 원 부과

 

  최근 국민의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하거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등 일반인들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2020년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유사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80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하였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낚시활동을 할 때 제한 기준을 위반할 시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하고 있음

 

② 오징어 등 14종 금어기? 금지체장 조정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와 대문어, 가자미류, 삼치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19년 4월 입법예고한 후, 1년여 기간 동안 어종별·업종별·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주요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을 12cm에서 15cm로 변경하고 정치망 업종에 대해서도 금어기(4. 1.~30.)를 적용한다.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조정하고, △참문어(5. 1.~6. 15.)와 삼치(5. 1.~31.)는 금어기를 신설한다. △감성돔은 금지체장(25cm)과 금어기(5. 1.~31.)를 모두 신설하고, △미거지는 금어기를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대문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에 추가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각 어종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산자원 신호등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초록, 노랑, 빨강 등 교통신호의 색깔로 어종별 생태정보를 알려주어 소비자가 자원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③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

 

  갈치의 주요 산란 및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km2)에 한해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을 금지하여 어린 갈치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근해 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건의한 사항을 해양수산부가 검토하여 반영한 것이다. 이는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어업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 (여수 연도) 4. 1.∼8. 31. / (진도 관매도) 7. 1.∼9. 30.

 

④ TAC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예외 사항 구체화

 

  급격히 자원량이 감소하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작년 2월 발표된 ‘수산혁신 2030’의 후속조치이다.

   * 수산자원 정밀조사 평가 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이상 적거나, 특정업종의 어종별 어획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등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을 400만 톤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어업인과 낚시객 등 우리 국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수산을 위한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7~8월)를 거쳐 9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개정령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조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내용

이미지출처 :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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