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부터 개정된 교통법규 및 과태료, 범칙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글로만 안내가 되었던 부분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여 드립니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아까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설된 과태료 인도 위 주차 과태료 4만원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과태료 4만 원, 정지선 침범 및 횡단보도 침범 과태료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과태료 12만 원입니다.
다음은 6대 절대적으로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금지구역입니다. 8월부터는 인도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정류장 10M 이내 주정차는 과태료 4만원 입니다.
소화시설 5M 이내 주정차는 과태료 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과실률 개정사항입니다. 낙화물 사고 및 동일 차로에서 급추월 사고에 대한 과실률 개정사항을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차로에서의 과실률 및 좌회전 차로 차량 진입에 대한 과실률 사항입니다.
요즘은 회전교차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곳에서 사고 났을 때 과실률 및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직진 노면 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입니다.
범칙금,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안전이 우선이며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범칙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도로 만들어서 사고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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