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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가구 전세임대주택 3천 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는 무주택이고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일반유형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전세임대 주택이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집공고를 통하여 3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사업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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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년 7월 11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 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 가족

 

- 주거지원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 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70%이하:2,890,901원(1인),3,875,496(2인),4,492,996(3인,5,040,566(4인)등

 

 

임대 조건 및 일정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 6천만 원입니다. 

-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액중임대보증금을제외한금액에연1~2%의금리를적용해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2022년 7월 26일 ~ 8월 3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11월 중 입주 대상자 선정

 

-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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