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가구 전세임대주택 3천 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는 무주택이고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일반유형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전세임대 주택이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집공고를 통하여 3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사업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년 7월 11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 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 가족
- 주거지원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 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70%이하:2,890,901원(1인),3,875,496(2인),4,492,996(3인,5,040,566(4인)등
임대 조건 및 일정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 6천만 원입니다.
-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액중임대보증금을제외한금액에연1~2%의금리를적용해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2022년 7월 26일 ~ 8월 3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11월 중 입주 대상자 선정
-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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