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보험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TV를 틀면 정말로 많은 보험들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암보험을 비롯하여 치아보험 요즘은 치매보험, 애완동물 보험까지 정말로 많은 종류의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가입을 하기 전에 꼼꼼히 알아보지 못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 정말로 돈이 필요할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에 고지의무

고객은 보험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가능 여부 및 보험료를 산출할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미리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를 해야 할 사항은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나 장애, 직업등을 고지를 해야 되며,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약 철회

보험을 가입을 하였는데, 생각해 보니 떠 밀려서 가입을 했을 경우나 또한 보장내용을 꼼꼼하게 확인을 못하고 가입을 하였을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후 단순히 마음이 바뀌거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를 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는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만약에 보험료가 늦어지면 늦어진 기간만큼 이자를 더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보험

자동차보험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 대인배상 I , 대물배상(보상한도 1천만원 까지)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보험가입 시 설계사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계약취소사유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계약자에게는 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도 취소사유이며, 계약 취소기간은 보험계약 성립 3개월 이내로, 이때 보험사는 보험료와 함께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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