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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징

 

사업을 시작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비롯한 여러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접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는 구입하고 판매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사장님들을 위해 부가세가 어떤 세금인지, 어떤 사업자가 어떤 경우에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부가세 세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능한 전문 용어를 적게 사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팅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란, 사업 과정을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된 가치를 의미합니다. 세무 전문가가 아닌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라면, 이윤이나 마진에 붙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사업자가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이윤‧마진에 붙는 세금이 부가세입니다.

간이 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세 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보통 부가세는 상품‧서비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개요

 

◈ 정의: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계산 방식: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국세: 국가가 과세 권한을 가지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물세: 납세 의무자의 개별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소비세: 면세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로, 담세력으로 하는 일반 세 소비입니다. (담세력: 납세 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간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최종소비자)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사업자)가 다른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과 선고납부 방법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며, 간이 과세자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만 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일반적으로 10%이지만, 업종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의약품은 10%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어떻게 다를까?

 


추가로 알아둬야 할 기본 용어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부가세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바로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입니다. 이 용어들은 매우 간단한 개념이지만 부가세를 처음 접하는 초보 사장님들은 이 용어들이 헷갈리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정의

- 공급가액: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서비스의 가격
- 공급대가: 부가세가 포함된 상품‧서비스 가격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서비스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상품‧서비스 가격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부가세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에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공급대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인용 :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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