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저출생의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시술비의 경우도 시술 종류에 상관없이 총 22회 지원하며 임신 및 출산 성공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기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및 총 22회에 걸쳐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난임부부 지원 확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
-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 칸막이 폐지 (기존)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에서 총 22회 횟수 법위 내 시술 선택권 보장
지원 대상(시술 횟수) | 시술 종류 | 1회당 지원 상한액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모든 난임부부(총 22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자세한 정보 확인하는 방법
홈페이지 접속 신청
1.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 접속합니다.
2. 유용한 정보
3. 자료실(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Q&A, 거주지 보건소 상담전화
거주지 보건소 직접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거주지 및 보건소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
지급신청 및 절차
- 지원신청 :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구비서류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 발급후 3개월) : 지원자격 확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통보
- 난임 시술의료기관 방문 , 시술결정통지서 제출 (난임수술)
- 지급 : 청구서류 확인, 지급대상액 지급 (보건소-> 시술의료기관)
- 청구: 시술 후 1개월 이내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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