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세계의 특이한 세금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는데요. 국가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정도로 목적세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특이한 세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봉건시대의 영주는 영지의 처녀와 첫날밤을 보낼수 있는 권리(초야권)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처녀가 잠자리를 피하게 된다면 그 대신 막중한 세금을 내야 됐는데 그때 물리는 세금을 초야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과거 영국에서는 수염을 기르는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수염세를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걸 본 러시아도 부유층이 수염을 기르는것을 보고 재정 수입을 늘릴 목적으로 수염세를 부과를 하였지만, 너도 나도 수염을 자르는 바람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나폴레옹과 전쟁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시계 1개에 1실링씩 받는 시계세를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세금을 악착스럽게 징수한 사람은 루이 15세 입니다. 검소한 생활을 강조를 하면서 국가 재정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공기에 세금을 부과를 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이려다 국민들의 반대로 물러나게 됩니다.

 

 

 

 

에스토나아에서는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방귀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소의 방귀와 트림에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메탄가스가 들어있어서 환경보호 및 관리를 위해 일종의 환경세인 방귀세를 부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하는 것도 정말로 기분이 이상한데 호주의 경우에는 이혼세가 있다고 합니다. 호주는 이혼율이 40% 이상이 되다 보니 이혼을 억제하려고 만든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인데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서 비난을 받고 있는 세금입니다. 

 

 

 

2011년경에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으며 부과기준은 설탕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 기준치 이상의 설탕이 포함되어 생산되는 제품에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비만인구가 늘어나면서 설탕세를 도입을 하려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직장 및 여러 일들을 하면서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인기가 좋은 주식의 경우도 주식 세금,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분들도 프리랜서 세금, 연말에 두둑한 보너스를 받으신 분들은 상여금 세금 등 정말로 이곳저곳 다 세금이네요~~ 그래도 나라의 재정이 모두 세금에서 나오는 것 이기 때문에 많이 벌고 많이 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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