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다시 연장된 방역수칙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재확산 흐름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현행 수도권 2.5 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및 카페등 다중 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유지

- 헬스장 및 영화관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역조치 완화

 

1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사적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금지가 되며, 설날까지 연장이 됩니다. 특히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거주지가 다르게 되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 향후 거리 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1주 후에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감염 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1.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재개 및 21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 펍의 집합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는 없다.

 ○ 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한다.

 ○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 또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 보건복지부 방역수칙 보도 참고자료 첨부>>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수도권_2.5단계_비수도권_2단계_유지.pdf
1.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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