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소형선박조종 면허 정리 및 변경된 법규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레저보트 면허 또는 레저 면허 취득을 한 후 낚싯배를 운전을 해보고 싶어서 소형선박조종면허 시험을 보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선박조종면허의 법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0년2월21일 이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형선박조종면허를 취득 후에 선장이 되어 낚시를 통해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 선장 승선경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 확인 증명서(해경 발행)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2021년 2월20일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출입항 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이 120일 이상이라고 합니다.

 

소형선박조종면허(해기사) 면허는 국제협약에 의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같은 효력이 있으며 국제면허증이기 때문에 이 면허로 미국, 일본 등 모든 나라의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 조종이 가능합니다. 

 

 

새로 변경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에 따라

 

낚시어선등록, 선장을 하기 위해서는 2021년도 부터 입, 출항 기록(선원 등록자에 한해) 있어야 하며 [선박직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내용에 따르면 이제는 해기사 면허만 가지고는 어업은 할 수 있지만, 낚싯배로써 운영은 할수 없으며, 낚시배 운영과 선장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시라면 타 낚시어선에서 사무장(선원), 선장 경력을 채우신 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휴...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나중에 낚싯배를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법규가 까다로워 졌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법규는 강화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에는 정말로 무한한 위험요소가 많은데 경험도 없으신 선장님을 믿고 낚시배를 타는것은 저 같아도 무서워서 못탈것 같습니다. 또한 중요한것이 선박 보험 또는 해상 보험에 잘 가입이 되어 있는 낚시배를 타야 됩니다.

 

해기사를 준비를 하시거나 낚시배를 운영을 하실 분들은 강화된 법규의 내용을 꼭 숙지를 하셔서, 경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선장이 되는 길은 정말로 멀고도 험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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