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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은 무엇이며? 산정 특례 적용 범위는?

 

2021년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 특례 적용 범위에 해당이 되어 본인 부담금이 없이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복결핵 치료 중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 경우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본인부담 0%)되며, 식대는 현행과 동일하게 50%를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잠복결핵감염

 

 

잠복결핵감염은 무엇?

결핵균에 감염이 되어 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는것이 특징입니다.  결핵과는 다르게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결핵의 증상은 2주 이상의 기침이 발생하며, 체중감소, 수면 중에 식은땀 발생, 발열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잠복결핵은 전염이 안되는가?

제일 걱정이 되는것이 결핵이 전염이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잠복결핵감염의 상태에서는 결핵균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확률은 없다고 합니다.

 

 

 

결핵 발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잠복결핵감염자의 경우는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결핵으로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잠복결핵 치료를 완료하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은 감염 후 2년 이내 결핵발병률이 50%로 높으나, 치료 시 결핵 예방 효과가 83%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잠복결핵감염을 진단을 받은 사람은 빠른 시일 내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등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정특례 등록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잠복결핵감염 산정 특례 적용 범위 

 

보건복지부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가. 주요내용: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고시 별표5에서 정한 잠복결핵감염(Z22.7)으로 확진 받은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적용(본인부담률 0% 적용)
  나. 제도시행일: 2021.7.1.
  다.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대상 및 적용기간
     -(대상) 결핵예방법 제2조 제5호의 잠복결핵감염자이면서 고시 제5조의2에 따라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자(특정기호 V010)
          * 고시 제7조 제6항에 의거하여 진단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을 충족한 경우 등록신청 가능
     -(적용기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단,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등록기간 6개월 연장 가능(의사소견서 제출)
    ○ F009(잠복결핵감염 검진비 국고지원) 기존 사업 유지
    ○ F010(잠복결핵감염 치료비 국고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자격자(차상위 건강보험자격자 포함)는 산정특례 V010신청대상임

 

 

산정 특례 등록 과정 

  1. 질환별 '산정특례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검사
  2. 검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질환으로 확진
  3. 확진한 의사가 [건강보험(잠복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4. 등록대상자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서명, 날인
  5. 병, 의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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