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전동 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및 전동 킥보드 보관 중 화재 주의 필요

 

안녕하세요. 요즘 공용전동킥보드 대여  또는  전동 킥보드를 구매를 하셔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안전모 및 승차인원은 꼭 지키셔서 안전하게 전동 킥보드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동 킥보드 면허 입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를 소지를 하고 있어야 하며 경찰에게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스팅의 주제는 전동킥보드 화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전동 킥보드를 구매를 해서 집에서 충전을 하며 잘 타고 다니는데요. 뉴스에서 보면 전동 킥보드를 충전 중에 배터리에 화재 나는 경우 발생하고 자동차에 넣고 다니는데 화재가 나는 경우 있더군요. 

 

 

이미지출처 : 뉴시스 , 충청투데이

 

 

가정에서 충전중에 불이 붙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 차 안의 온도로 인해서 불이 붙는 경우도 있더군요.  배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은 전동 킥보드 배터리가 위험하다고 집안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충전 또는 보관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네요.

 

 

 

전동 킥보드 충전 주의사항 

 

전동 킥보드의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라 고전압 및 외부 충격 그리고 열에 너무 위험합니다.

 

- 전압이 맞는 아답터를 사용하여 충전하기

- 과충전 방지

- 전문가가 아니면 전동킥보드 분해 금지 

- 배터리 튜닝금지 

- 전동킥보드 1인 이상 추가 탑승 시 전열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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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이번에는 전동 킥보드 면허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 포스팅의 내용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 및 1인 전동 킥보드인데 2명이 타는 경우 노면 상태에 따라서 균형을 잃고 사고, 제동장치의 안정성 등의 원인으로 많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 전동 킥보드 면허 :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만 운행이 가능 

(면허증 없이 단속이 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원동기 면허는 16세이상 취득이 가능하며 기존 1종, 2종, 보통 및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 도로 교통법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전동 킥보드의 운행할수 있는 도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용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인도, 차도, 횡단보드등 구분 없이 막 타고 다니셔서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통행이 우선이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전동 킥보드 면허가 있는 분이 타고 안전모 및 탑승인원 지키기 그리고 전동 킥보드 화재 주의를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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