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전동 킥보드 면허 인도 통행

 

 

안녕하세요. 요즘 전동 킥보드 나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이하 PM)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잘 알아보지 못하고 딸에게 전동킥보드 중고를 사줄려고 하다가 새전동 킥보드를 사줬는데 아직 딸이 면허를 딸수 있는 나이가 되지 못하여 집에 애물단지로 모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동킥보드 및 다른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유무?

전동 킥보드는 법적 분류는 이륜차 오토바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를 일일히 면허유무 및 음주상태 그리고, 안전장구류 착용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면허 유무를 묻게 됩니다. 면허가 없을 시는 무면허가 되며, 만약에 음주를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와 오토바이와 똑같은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학생의 경우 및 면허증이 없는 성인은 단속에 걸리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며, 가끔 단속에 걸리게 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게 됩니다. 안전장구 헬멧 미착용도 3만 원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실제로 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1.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수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만 16세부터 취득을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2. 자동차 운전면허(1종, 2종)도 허용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 인도를 주행할 수 있나?

전동 킥보드는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도로에서 운행을 해야되며 차도의 오른쪽 끝으로만 주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현행시속도 25km 로 제한되어 나오는 상태이며 빠른 자동차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더 큰 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에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운행 시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을 받는다는 법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며 술을 마셨을 경우?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는 자동차 및 원동기 운전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그리고 벌금까지 똑같이 받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괜찮겠지 하고 타시다가 실제로 단속에 걸려서 면허취소와 벌금까지 받으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조등과 후미등의 설치 의무화?

킥보드는 야간에 운행을 하면 잘 보이지 않아 많이 위험합니다. 전조등이나 후미들이 장착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또한 고장으로 인해 야간 운행 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에는 반듯이 전조등과 후미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경음기도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동 킥보드를 많이 운행을 하고 있고 사고들도 많이 일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전에는 부산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잃으신분들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실때는 꼭 안전장비를 착용을 하신후에 킥보드를 타시고,꼭 면허증이 있으신분들이 운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초등학생들도 많이 타고 있는데 인터넷의 어느 맘까페에서 초등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탄다고 경찰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를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킥보드를 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도 달리던 '전동킥보드', 앞으로는 자전거도로 통행 (2020년5월22일) ----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동안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만 다닐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 13살 이상부터 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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