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최근 부동산 양도세 트랜드

 

안녕하세요. 요즘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 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부동산 가격을 정부에서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동산 세율 또한 많이 바뀌고 있는것이 추세입니다.

특히 부동산에서의 세금의 비중이 제일 큰것은 주택이고, 최근에는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최근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고, 이 조건은 특정지역에만 적용이 되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한 1주택자의 경우 일부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한 받는것이 좋습니다. 종전에는 10년 이상만 보유를 하면 특별공제를 80%까지 적용이 되었던것이 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상 거주를 해야 최대 80%를 혜택받는게 되었습니다. 

투자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를 한 경우는 2년 거주 여부가 많이 중요해 졌습니다.

 

 

 

2020년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양도세 세율 변경예정

 

2020년까지 주택매매시 양도세 세율입니다.

 

주택취득후

1년 이내 매도 : 40% 세율

1년 이상 보유후 매도 : 6% ~42%(양도 소득금액별 일반세율 적용)

 

2021년 양도분 세율

1년 이내 매도 : 50% 세율

1년~2년 매도 : 40% 세율

2년이상 보유후 매도 : 6% ~ 42%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10년 보유하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받을수 있습니다.

2020년은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부터는 아래의 표를 참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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