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WHO 게임 이용 장애라는 질병코드 도입을 한다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에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한국 역시 국제질병분류( ICD) 를 기초로 만드는 한국질병분류코드( KCD) 에 이를 반영할 확률이 높습니다. 

 

 

WHO가 지난 2019년 5월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국제 질병 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ICD-11 은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해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을 해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의결로 인해 게임 이용 장애 = 질병이라는 공식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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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 장애의 코드는 '6C51' 이며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KCD-11의 효력은 2022년부터 발생이 됩니다.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갈등조정 없이 국내에 도입할 경우 게임 산업 피해가 최대 8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적 비용은 1.6 조 원에 이를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산업 전문가들은 질병코드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인식 별화를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게임질병코드

 

정부에서도 게임 질병 코드 등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을 유예하는 방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는 입장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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