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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양육비 지원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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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개요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월 1,695,244원, 2인 가구)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0% 이하 (월 1,956,051원, 2인 가구)

 

 

지원내용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별도 지급 (21.5~)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35만 원 지급 

 

 

여성가족부는 2019년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 2021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고, 올해부터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근로, 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신규 적용하는 등 한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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