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법률용어 (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검찰 송치, 집행유예 등 많은 법률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TV를 보면서 법률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죄가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었던 것 갔습니다. 

 

구형이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는 달리 구형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실형이란?

판사가 선고하여 실제로 집행이 되는 형벌을 말합니다. 집행이 되어 실제로 벌금을 맞거나 교도소에 구치되는 것을 실형이라고 합니다. 

 

 

기소의견 송치란?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죄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선고란?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변호사의 변론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확정 지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일정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를 말합니다. 

 

 

 

불기소처분?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처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식기소?

검찰에서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 또는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때 법원에 약식명령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소추?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 하는일.

 

 

 

영장실질심사?

검사가 판사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 이라고도 합니다.

 

 

 

공소장이란?

공소장이란 공소를 제기하는 서류를 말한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러이러한 법률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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