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및 모든 연령 지원 및 최대 30만 원 지원 혜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최근에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신청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연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합니다.  

 

  • 청년 5천만원
  • 청년 이외는 6천만 원
  • 신혼부부 75백만 원

대상 보증범위는 신청녀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은?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 사정에 따라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의 경우는 최대 30만원 이내 100% 환급이 가능합니다. 작년 사업과의 연속성을 위해 2024년 1월 1월 ~ 3월 3일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100% 환급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기간 및 전화번호

-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12월 31일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 각 지차제 별 정책담당부서 
지차제 부서 연락처
서울 주택정책과 02-2133-7277
인천 주택정책과 032-440-4744
경기 주택정책과 031-8008-3234
강원 건축과 033-249-3464
부산 청년정책담당관 051-888-4612
울산 건축정책과 052-229-4414
경남 건축정책과 055-211-4374
대구 주택과 053-803-4613
경북 청년정책과 054-880-2763
대전 청년정책과 042-270-0832
충북 건축문화과 043-220-4474
충남 건축도시과 041-635-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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