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소득공제에 헬스장 및 수영장 시설 이용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2018년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를 시작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2019년), 종이신문 구독료(2021년), 영화 관람료(2023년)까지 확대된 문화비 소득공제 코로나19 완화 후 생활체육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2023년 7월분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문화 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 : 도서구입비
  • 공연 : 공연 관람비
  •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 신문 : 종이 신문 구독료
  • 영화 : 영화 관람료(20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

 

 

 

 

 

헬스장 및 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

헬스장 및 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

 

  • 공제율 : 30% (기준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 공제한도 :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 

 

 

문화비 소득공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 문화비 소득공제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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