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신청하는 방법 및 폐차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노후차량에 대해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대기 환경을 위해서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배출가스 등급확인: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등급확인하기
▣ 조기폐차 차량등급확인하기 : [바로가기]
신청서 작성
조기폐차 신청을 하려면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조기폐차 신청서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제공되며 양식은 동일합니다.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홈페이지 : 바로가기
협회에 우편제출의 경우는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증빙서류 제출 -> 메일 :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접수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접수합니다.
심사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심사에서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지 여부와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합니다.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통보합니다. 통보는 문자나 우편 등으로 이루어지며, 차주는 결과를 확인하고 폐차를 진행합니다.
폐차 진행
차주는 폐차 업체를 선정하여 폐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폐차 업체는 정부에서 지정한 업체여야 하며, 폐차 후에는 폐차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수령
폐차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지원금은 폐차 비용과 새 차 구입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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