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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상의 지목의 종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고, 자주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부동산용어에 대해서는 자주들은 용어는 알겠지만,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은 어렵네요. 

그중에서도 지적법상의 지목 부분인데 전, 답, 과수원, 임야 등은 자주 들어본 것이지만 다른 지목들은 생소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상의 지목의 종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적법상 지목의 정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지적법상 지목의 종류 및 정의

부호 지목 정의 및 범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식물)을 재배를 하는 토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미나리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사과,배,밤,호두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임야 산림,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 모래땅,습지,황무지등의 토지
목장용지 축산업,낙농업,가축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대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 사무실,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장용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공원 공중의 보건, 휴양 등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물의 부지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자동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춘 토지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부속 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이 조성된 토지
잡종지 다른지목들에 속하지 않은 토지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와 그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염전 바닷물을 끌여들어 소금을 만드는 토지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합니다.
양어장 육상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물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유원지 위락,관광,휴양등의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토지
주유소 용지 석유 및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등의 판매를 위한 설비를 갖춘 부지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창고용지 물건을 보관또는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 부지 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의 설비와 형태를 갖춘 부지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시설을 갖춘 토지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제방 조수, 자연유수,모래,바람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구거 용수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둑
유지 일정한 구역 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부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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