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바뀌는 전동킥보드 법규 단속 강화

 

 

안녕하세요. 학교 부근이나 일반도로에서 정말로 많은 전동킥보드를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각종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교통사고 및 사망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법규가 강화가 되었다가 완화가 되었다가 다시 강화가 되는 법률 변경이 발생하여 법규를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

 

- 개인용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 만 13세만 넘으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 장치 운행 가능

 

- 자전거 도로 운행 시 인명보호장구 착용이 필수 

 

- 탑승인원은 1명으로 승차 정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음주 후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불응해도 안됩니다.

 

 

▌ 2021년 4월부터 시행 법이 바뀜

 

- 자전거 도로 운행할 수 있음 

 

- 기존 2020년 12월에 무면허 운전이 가능했던 것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16세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가능 해졌습니다. (무면허 운전 안됨)

 

-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을 한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류에 처한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인도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전동킥보드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 만원~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저도 집에서 전동킥보드를 소유를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자녀에게 전동킥보드를 태워주고 직접 운전을 시킨 적이 있는데, 법규 변경으로 인하여 자녀는 무면허 운전이 되기 때문에 운전을 시켜서는 안 되겠네요~ 전동킥보드나 개인 이동장치의 사고 동영상을 보니 정말로 조심해서 타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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