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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가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집값의 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을 하여 분양 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분양 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여 분양가를 일정 수준 제한선을 걸어 그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강제적인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 및 단점?

 

장점 :

재건축 사업과 건설업계가 분양을 통해 금액을 높게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민간 기업과 건설사의 지나친 수익을 방지를 할 수 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단점 :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사업 및 재개발 사업이 위축 및 분양물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수요 부족으로 인한 집값이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2019년 11월 6일)

지정 구 지정 동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압구정, 역삼동, 일원동, 청담동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서초동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송파구 잠실동, 가락동, 마천동, 송파동, 신천동, 문전동, 방이동, 오금동
강동구 길동, 둔촌동
마포구 아현동
성동구 성수동 1가

 

투기 과열지구 청약 시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의 거주 기간은 2년으로 강화되었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되었습니다(2020년 4월 17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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