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특수고용직(학습지 강사 또는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또는 프리랜서분들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이 6월 7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 프리랜서는 별도의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사이트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 홈페이지 접속 (https://covid19.ei.go.kr)
2. 핸드폰 본인인증
3.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 확인
4. 신청 완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8일 오전 9시부터 ~ 13일 오후 6시까지 위에 링크를 하여 드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면 6월 10일, 6월 13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규 신청
기존에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신규로 신청을 해야 되며 신규 신청의 경우는 지난해 10~11월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야 됩니다.
자격요건 : 특고, 프리랜서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 요건의 경우도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자격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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